사회 사회일반

코로나 검사→극장·강남 누빈 확진자, 강남구 "문제 없다"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8 17:24

수정 2020.08.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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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전 자가격리는 '권고'일 뿐
회사는 건물폐쇄, 접촉자 전원 검사 '발칵'
구멍난 코로나 방역
코로나 검사→극장·강남 누빈 확진자, 강남구 "문제 없다"
[파이낸셜뉴스]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기업 직원이 검사 당일 자가격리 원칙을 지키지 않고 서울 강남 일대를 누빈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구청은 검사 결과 통지 전까지 자가격리는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부 시민의 도덕적 해이와 허술한 제도가 방역 구멍을 내면서 코로나 재확산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질병관리본부 및 강남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굴지의 한 대기업 직원 A씨는 지난 14일 오전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안내까지 받았음에도 신사동의 한 극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오후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밀폐된 영화관은 목욕탕, 종교시설 등 많은 인원이 모이는 민간 다중이용시설로 서울시는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해 관리 중인 장소다.


게다가 A씨는 발열 증상이 나타난 지난 10일 오후부터 이미 자가격리를 5일째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다.

같은 회사의 한 직원은 "당시 확진자 발생으로 사업장 건물 1개 동 전체를 방역, 3일간 폐쇄하고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동선이 겹친 모든 임직원과 협력사 담당자를 확인해 검사하는 등 홍역을 치렀다"며 "회사와 직원, 우리 사회의 고통을 생각했다면 당연히 자가격리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가격리할 것을 안내한다"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가격리하지 않고 외출 등 방역 가이드를 무시해 감염 피해가 확산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해당 지자체인 강남구는 코로나19 검사 후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외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현 제도에서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격리는 의무가 아닌 권고일 뿐"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극장 같은 곳은 요즘 사람도 적고 방역도 더 철저하게 하고 있다. 해당 확진자의 담당자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14일 A씨의 회사는 그의 동료 등 밀접접촉자를 파악했으나 그가 선별진료소를 나와, 지하철을 타고, 영화를 관람하고, 귀가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접촉했는지는 현재로선 알 길이 없다.

코로나 검사→극장·강남 누빈 확진자, 강남구 "문제 없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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