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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전 자가격리는 '권고'일 뿐
회사는 건물폐쇄, 접촉자 전원 검사 '발칵'
구멍난 코로나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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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코로나 방역
28일 질병관리본부 및 강남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굴지의 한 대기업 직원 A씨는 지난 14일 오전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안내까지 받았음에도 신사동의 한 극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오후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밀폐된 영화관은 목욕탕, 종교시설 등 많은 인원이 모이는 민간 다중이용시설로 서울시는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해 관리 중인 장소다.
게다가 A씨는 발열 증상이 나타난 지난 10일 오후부터 이미 자가격리를 5일째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다.
같은 회사의 한 직원은 "당시 확진자 발생으로 사업장 건물 1개 동 전체를 방역, 3일간 폐쇄하고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동선이 겹친 모든 임직원과 협력사 담당자를 확인해 검사하는 등 홍역을 치렀다"며 "회사와 직원, 우리 사회의 고통을 생각했다면 당연히 자가격리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가격리할 것을 안내한다"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가격리하지 않고 외출 등 방역 가이드를 무시해 감염 피해가 확산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해당 지자체인 강남구는 코로나19 검사 후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외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현 제도에서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격리는 의무가 아닌 권고일 뿐"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극장 같은 곳은 요즘 사람도 적고 방역도 더 철저하게 하고 있다. 해당 확진자의 담당자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14일 A씨의 회사는 그의 동료 등 밀접접촉자를 파악했으나 그가 선별진료소를 나와, 지하철을 타고, 영화를 관람하고, 귀가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접촉했는지는 현재로선 알 길이 없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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