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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령수술' 첫 형사사건, 판결 불복 '2심으로' [김기자의 토요일]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9 15:00

수정 2020.08.29 22:51

20일 서울중앙지법 공소내용 모두 인정 '유죄'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 법정구속까지
그랜드성형외과 전 원장 유씨 측 21일 항소
[파이낸셜뉴스] 국내 유령수술 첫 형사사건인 그랜드성형외과 전 원장 유모씨(48)의 사기 및 의료법 위반 사건이 2심 법원으로 가게 됐다. 1심에서 유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유씨 측이 재판에 불복해 항소한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림과 태평양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영채 판사가 유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구속한지 하루 만이다.

이에 따라 유씨는 2심에서 다시 한 번 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유령수술 첫 형사사건 피고인인 유모 그랜드성형외과 전 원장 측이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접수했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fnDB
유령수술 첫 형사사건 피고인인 유모 그랜드성형외과 전 원장 측이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접수했다. fnDB

■유령수술 첫 형사사건, 실형에 법정구속
앞서 장 판사는 20일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원도 함께 주어졌다. 유씨는 법정에서 그대로 구속됐다.

선고에 앞서 장 판사는 “유씨는 의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높은 신뢰를 악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기소된 내용이) 지극히 반사회적인 범행인 동시에, 개인적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능적·전문적·직업적으로 반복해 저지른 범죄”라고 설명했다.

장 판사는 이어 “유씨는 사기 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의사들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면서 “직업윤리의식 부재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정도가 자정능력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닌지에 관해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유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할 것처럼 환자를 속인 뒤 실제로는 치과와 이비인후과 의사 등에게 수술을 맡겨 지난 2016년 4월 기소됐다. 이른바 유령수술로,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뒤 모인 당시 이 병원 피해자 33명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결과 유씨는 모두 33명의 환자를 속여 1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법원은 유씨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병원 4곳을 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유씨에겐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않고, 일부 환자들에게 투입한 향정신성의약품 용량을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첫 유령수술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은 환자를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사기죄' 혐의를 집중 검토해 적용했다. fnDB
첫 유령수술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은 환자를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사기죄' 혐의를 집중 검토해 적용했다. fnDB

■동의 없는 의사가 칼을 댔는데 '상해' 아닌 '사기'
유씨에 대한 이번 판결은 유령수술에 대한 ‘반쪽짜리’ 단죄란 평가를 받고 있다.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의사가 환자 마취 후 대신 들어가 환자에게 칼을 대는 수술을 진행했음에도 상해죄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적용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이익을 취했을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재판에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아닌 치과의사와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대신 수술하도록 했을 때 발생한 경제적 피해가 중점적으로 다뤄진 바 있다.


유령수술로 인해 환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 병원에서 2013년 겨울 쌍까풀과 코수술을 받던 여고생이 사망하며 알려졌다는 점에서 사기죄가 쟁점이 된 부분은 비판이 제기된 상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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