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각에선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행되면 데이터 공유 과도로 인해 고객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과열경쟁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당초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63개 업체 중 기존 사업자 40개 업체를 1차·2차(각각 20개사씩)로 나눠 심사하려 했다. 하지만 2차에 접수하게 될 후발주자들이 시장 선점 기회를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40개사를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40개사 중 내년 2월까지 심사를 받지 못한 업체는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1, 2차로 심사가 나눠 질 경우 후발주자로 전락할 뻔했다"며 "일괄 심사 처리로 마이데이터 사업이 함께 제도화될 수 있게돼 시장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고 전했다. 총 63개사 중 나머지 신규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23개사는 내년 2월 이후 심사하게 된다.
일각에선 마이데이터 사업의 데이터 공유가 과도할 경우 사생활 침해·정보유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 소비자 피해시 제재강도가 선진국 대비 취약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 난립 시 과열경쟁 등 우려도 나온다. 사생활 침해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개인 신용정보가 과도하게 집중되고, 오픈뱅킹 지급결제가 용이해져 금융사고시 피해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 소비자 피해시 과징금(최대 매출액의 3%, 200억원 중 적은 금액)이 적어 소비자보호에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명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과도한 정보 공유, 마이데이터 사업자 난립으로 과열경쟁이 이어지면 개인 정보관리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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