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6개 은행과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행안부와 6개 은행(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대출 신청, 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시 필요한 서류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금융 거래시 소득금액 증명 등에 필요한 서류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해 전자증명서로 제공한다. 6개 은행은 각종 전자증명서를 은행 앱에서도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 거래를 하려는 개인 또는 사업자는 신청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올해 2월부터 건축물대장·운전경력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13종을 서비스하고 있다. 연말까지 100종, 내년까지 300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해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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