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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은행,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 협약 체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2 12:00

수정 2020.09.02 12:00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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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바쁜 시간을 쪼개 직접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 신청을하거나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6개 은행과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행안부와 6개 은행(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대출 신청, 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시 필요한 서류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금융 거래시 소득금액 증명 등에 필요한 서류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해 전자증명서로 제공한다. 6개 은행은 각종 전자증명서를 은행 앱에서도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 거래를 하려는 개인 또는 사업자는 신청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올해 2월부터 건축물대장·운전경력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13종을 서비스하고 있다. 연말까지 100종, 내년까지 300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해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