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기소의견 송치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2 10:53

수정 2020.09.02 10:5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6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6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월 30일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개신교계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자신이 주도하는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한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평화나무와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전 목사에 대한 고소건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 혐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의해 경찰에 고발당했다.

한편 전 목사는 이날 오전 8시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던 서울의료원에서 퇴원했다. 입원한지 약 보름 만이다. 전 목사는 이어 오전 11시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에 앞서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참가자들은 정부 방역 실패에 희생된 국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K-방역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검사를 하지 않아 확진자 수가 적었던 것을 K-방역이라고 부른 허상 같은 방역"이라고 주장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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