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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보석조건 위반한 전광훈 즉각 재구속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2 14:05

수정 2020.09.02 14:05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일 "재판부는 지금 당장 심문기일을 지정해서 보석 조건을 위반한 전광훈 피고인을 즉각 재구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전광훈의 인권과 공익의 안녕, 무엇이 우선인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 후 퇴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사 담임목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한 바이러스' 전체를 우리(교회)에게 뒤집어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 했으나 국민의 현명한 판단 덕분에 실패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국가 부정, 거짓 평화통일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하면 한 달 뒤부터는 목숨을 던지겠다. 저는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이다.

국민 모두는 일상의 특정 부분을 멈추고 긴 호흡으로 공익을 위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런데 광화문집회를 통해 우리의 일상을 파괴한 전광훈 피고인이 병원을 나와 바로 하겠다는 것이 기자회견"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광훈 피고인은 기자회견이 아닌 보석 취소 심문을 받아야 한다"면서 "전광훈이 야기할 문제를 자유권, 천부인권 등등의 문제로 방치한다면 재판부는 시민을 보호할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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