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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디지털 뉴딜’ 핵심 AI윤리 정립 속도낸다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2 16:10

수정 2020.09.02 16:10

과기정통부,  ‘데이터 댐’ 후속조치로 AI법제·윤리 마련
[파이낸셜뉴스] #.‘양날의 칼’처럼 인공지능(AI)도 누군가에겐 수술용 메스, 또 다른 이에겐 살인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정부가 오는 11월 인공지능(AI) 기술로 인한 경제·사회 변화 관련 법·제도 개선 로드맵을 제시한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마련한 AI윤리규범을 비교·분석하면서 12월부터 AI윤리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 구글, 페이스북 등 국내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도 이미 AI알고리즘 윤리헌장이 있거나, 내부 적용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관 협업을 통한 AI윤리 정립에 대한 기대도 높다.

정부 '디지털 뉴딜' 관련 데이터 댐 7대 사업 향후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 '디지털 뉴딜' 관련 데이터 댐 7대 사업 향후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딥페이크 등 AI 역기능 선제 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디지털 뉴딜’ 관련 ‘데이터 댐’ 프로젝트 3대 추진계획 중 하나로 ‘AI법제·윤리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스마트폰·스마트카(자율주행)·스마트홈(AI스피커)은 물론 각종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에 접목돼 있는 AI 기술의 역기능과 보안 위협에 대비하는 게 핵심이다.
또 머신러닝(기계학습) 등 AI 활용에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 활용과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한 ‘AI법제 정비단’ 구성도 완료했다.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관계자는 “법학 및 인문계열 교수진과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AI법제 정비단을 운영 중”이라며 “오는 11월 로드맵 제시를 목표로 AI와 데이터 분야 규제 사항을 발굴·개선하는 한편 12월 시행되는 지능정보기본법 하위법령도 자체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발표된 OECD AI 원칙 권고안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 내놓은 AI윤리규범도 참고해 연내 AI윤리기준도 정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 세계 AI윤리 규범 및 가이드라인 마련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국가전략' 중
전 세계 AI윤리 규범 및 가이드라인 마련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국가전략' 중

빅테크, 휴머니즘 갖춘 AI 윤리 마련

전 세계적으로 AI윤리 원칙에 공통 키워드는 인권과 프라이버시다. 우리 정부 역시 ‘사람중심의 AI, 인간다운 AI’를 목표로 AI윤리규범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구글·페이스북·마이크로소프트(MS)·IBM·인텔·넷플릭스 관련 한국 임원과 삼성전자, 카카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과 논의 후 발표한 ‘이용자 중심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 구글과 페이스북은 각각 지난 2018년 AI원칙 및 핵심가치를 발표한 바 있다. 구글 유튜브를 통한 딥페이크(딥러닝 등 AI기술이 적용된 가짜영상) 논란이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SNS)에서 알고리즘 편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종차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카카오 역시 지난 2018년 1월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헌장’을 마련한 후, 지난 7월까지 총 7개 조항을 추가했다. AI 알고리즘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개발자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관련 데이터가 수집·분석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SK텔레콤과 네이버 역시 자체 서비스에 접목돼 있는 AI 관련 알고리즘 윤리헌장을 마련하는 내부 작업을 진행 중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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