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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수도권 2.5단계 13일까지...비수도권 2단계 20일까지 연장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4 15:50

수정 2020.09.04 15:50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의사협회 등 집단휴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8.26. kmx1105@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의사협회 등 집단휴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8.26. kmx1105@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실시했던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2.5단계)를 1주간 연장하고 전국에 실시 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신규 환자가 20여일째 세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고 수도권 지역의 확산도 지속되고 있다.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오는 6일 자정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7일 0시부터 13일 자정까지 1주일 연기했다.
여전히 수도권에서 하루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다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1주간만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시~다음날 5시)과 프랜차이즈 카페(모든 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조치 등 2.5단계 조치는 오는 13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10인 이상이 모이는 학원,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다.

전국에서 실시 중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7일 0시부터 오는 20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한다. 그러나 지역별 감염확산 상황 등에 따라 각 지자제에서 2단계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한다. 스포츠 행사 무관중으로 전환된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다. 수도권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실시한다.
그 외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자체 판단한다.

박 장관은 "현재의 강도 높은 거리두기 조치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감내하면서까지 선택한 어려운 결정이었으며 그런 만큼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의 코로나19 감소세에서 나타나듯이 우리의 노력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당부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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