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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출석 인정가능?

최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7 08:48

수정 2020.09.07 08:48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 공식 애플리케이션 사진=교육부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 공식 애플리케이션 사진=교육부

[파이낸셜뉴스] 교육부의 ‘건강상태 자가진단’ 공식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앱으로 학생들의 코로나19 관련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출석 인정까지도 가능해지면서다.

7일 IOS 앱스토어(안드로이드 14일)에서 출시된 교육부의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을 통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까지 모두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건강상태 자가진단앱은 학생 본인이 진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 학부모가 대신 해도 된다.

결과 화면에서 '등교 중지 안내문'이 나올 경우 등교를 중지한 후 2주간 학생의 발열, 호흡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가정에서 자가격리를 하면 된다.


이런 이유로 등교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된다.
자가 격리 후에도 고열이 사라지지 않거나 증상이 더 심해진다면 콜센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 후 진료를 받아야 한다.

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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