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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연 익산시의원, “발열성 질환 피해보상 지원 마련”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7 16:42

수정 2020.09.07 16:42

익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제정 
한동연 익산시의원.
한동연 익산시의원.

【파이낸셜뉴스 익산=김도우 기자】 가을철 야외활동 증가로 감염 우려가 높은 발열성질환들에 대해 익산시의회가 발열성 질환 피해보상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7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한동연 의원(익산 아선거구)이 발의를 통해 익산시 농어업인들이 영농활동 중 발생되는 발열성 감염병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발열성질환 피해 농어업인 뿐만 아니라 농어업 자원봉사자까지 지원할수 있도록 지원범위도 확대했다.

보상금 지원한도는 최대70만원이며, 해당 읍면동에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였다.


한편 조례에 따르면 시에 주소를 가진 농어업인이 생산활동 중 쓰쓰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일명 살인진드기라 불리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등 발열성질환에 감염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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