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외국대학 학위도 취득
교육부, 원격교육 운영 규제 완화
교육부, 원격교육 운영 규제 완화
원격수업 규제 개선…대학 자율에
대학이 원격·대면수업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기준이 개선된다.
지역 내 대학 간 공유·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고등교육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역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규제개선 필요사항을 일정 기간 기준완화 또는 적용배제한다.
원격교육 내실화 위해 1000억 투입
정부는 원격교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재정지원을 실시한다. 올해 하반기 4200명 규모로 온라인 원격도우미 배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해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속 지원한다. 코로나 상황으로 2학기에 대부분의 대학(전체대학 중 99.4%)에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고 있어 수업의 질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학은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강의 운영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교직원, 전문가뿐 아니라 학생도 참여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원격수업 강의평가를 학기 중 2회 이상 실시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질적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우리 대학이 교육과정 혁신의 기회로 삼아 대학 간 공유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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