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2021년 경기도 생활임금이 시급 1만54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364원에 비해 1.7%가량 오른 금액이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3만7000원이 늘어났다(월 216만6000원→220만3000원).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 1820원이 더 많다.
이는 경기연구원이 수립, 제안한 ‘2021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따라 8월27일 열린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결정을 토대로 경기도가 최종 확정했다.
2021년 생활임금 시급 1만540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10일 “전문가 정담회, 토론회, 생활임금위원회 등 각계각층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 생활임금을 산정했다”며 “생활임금제가 노동자 소득증대와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경기도는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2019년 1만원 목표를 달성했다.
특히 도 및 시군 공공계약 참여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작년 3월 신설했고, 올해 8월부터 생활임금 서약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대한 가점항목을 추가하는 등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도모해왔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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