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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방통위 소송, 2심에선 뭐가 달라졌나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2 09:58

수정 2020.09.12 09:58

법원 "페이스북이 이용자 제한한건 맞지만 소비자 큰 피해는 없어"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소급적용했다"
페북-방통위 소송, 2심에선 뭐가 달라졌나

[파이낸셜뉴스] ] 페이스북의 접속지연 사태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페이스북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이 국내 사용자들에게 일으킨 접속 지연사태가 원인이었다. 페이스북이 지난 2016년 약 3개월간 국내 망을 국제망으로 우회하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사 망 사용자들에게 접속이 지연되거나 동영상 로딩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 등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이 망을 고의로 우회해 소비자들의 이용을 제한했다고 판단했고, 시정명령과 함께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취소소송을 냈다.

■법원 "이용자 제한은 맞지만 큰 피해 주진 않았다"
법원은 페이스북이 사용자들에게 두드러진 피해를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사용자들의 접속이 지연된 현상에 대해 페이스북이 사용자들의 이용을 제한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달기도 했다. 방통위가 근거로 든 법은 소급적용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서울 고등법원 행정 10부는 "접속경로 변경은 이용제한에 해당한다"면서도 "서비스 이용자에게 현저하게 피해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방송통신위원회가 (실제 행위 수준인) 50만 처분해야 하는데 100을 적용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9년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했다. 그 결과 사용자들의 접속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페이스북이 고의로 소비자들의 이용을 제한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매긴 바 있다.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처분이 지나치다며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판결은 1심과 유사하지만 달라진 부분은 있었다.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에 대해 이용자들의 이용을 제한한 것은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저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접속이 지연되거나 했지만 이용자들에게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본 것이다.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이전 행위에까지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문제라고 봤다. 당시 방통위가 행정처분의 근거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제시했지만 이 시행령은 2017년 1월 시행됐다.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의 접속경로를 변경한 시점은 2016년 12월 8일이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해당 법안을 소급적용했다고 판단했다.

페북-방통위 소송, 2심에선 뭐가 달라졌나

■방통위 상고 여부 고심중
방통위 입장에선 대법원 상고 여부를 고민해야 할 처지가 됐다. 3심에서 2심결과가 뒤집히는 파기환송 결정이 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1~2심은 쟁점을 다투는 사실심이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부가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법률심이다. 이때문에 통계적으로 3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전체 재판의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페이스북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2심 재판부가 페이스북의 행위가 1심과 달리 접속지연 사태에 대해 이용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면서 "현저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이용자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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