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 도로교통법도 스마트하게 정비해야"
입법조사처, 해외 사례 보고서
스마트기기 사양 등 규정해야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산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갖춰야 도입 취지가 제대로 잔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관련 호주·미국의 입법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구현방식을 검증하고, 수용할 수 있는 거래환경 등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관련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우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할 때 도로교통법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정의를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사용처가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보다 제한되는 경우 도입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정의와 사용처를 확장하면서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분인증에 필요한 정보가 QR코드 등의 형태로 표시되기 때문에 스캔 기기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스마트폰 화면이 손상된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이 적법하게 제시될 수 있는 스마트기기의 사양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계적으로도 현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신분증 개발·도입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위·변조를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 특정이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가 간 상호 호환할 수 있는 전자신원확인(eID)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나라별로 전자적인 국가신분증을 구축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 '디지털 ID(모바일 신분증+여권)'을 도입하고, 핀란드는 2010년부터 모바일 신분증 개발을 시작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이미 이용 중이다. 독일은 전자신분증을 발급해 온라인 인증 및 전자서명 등에 활용 중이다.
호주와 미국도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해 운전자격여부 및 주류 구매를 위한 연령 확인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
호주는 '도로교통법'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내용을 규정했는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플라스틱 운전면허증 발급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정의했다. 구매자의 연령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주류구매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스마트폰 등으로 제시해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스마트폰 화면에 균열이 있이 화면을 읽을 수 없거나 인증화면을 새로고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도 명시했다. 또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정지·취소된 경우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즉시 제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도 '주 도로교통법'에 관련 조항을 뒀다. 이에 따르면 인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모바일 기기에 저장한 데이터 파일로 정의했다. 또 교통검문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이설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