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서울시 전체 사업장의 97.8%를 차지하지만 법적·제도적 성희롱 예방시스템이 취약한 상황이다.
이번에 문을 여는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성희롱 예방 시스템(지침)구축을 위한 조직문화 컨설팅 △찾아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성평등 시민문화 확산사업 △피해발생 시 피해지원 전문 기관을 통한 법률전문가 선임 및 동행 서비스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마다 성희롱 예방피해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가 거점이 돼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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