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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추미애 아들 논란에 "휴가는 국민 권리" 옹호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4 13:21

수정 2020.09.14 14:22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운데). 뉴스1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운데). 뉴스1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논란과 관련해 “휴가나 병가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일수의 범위 내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하게 기간을 정해 허가를 받은 휴가가 허가권자에 의해 연장됐다면 문자나 전화에 의한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없고, 서면으로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누가 신청했든 그 사람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국 수호 검사'로 이름을 알린 진 검사는 박원순 전 시장과 자신이 팔짱 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뒤 "나도 성추행했다"며 성추행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는 비판을 받은 검사이기도 하다.

그는 추 장관 아들 휴가 논란을 두고 “당연한 문제를 침소봉대해 거대한 비리라도 되는 양 형사처벌권이나 감독권이나 감찰권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적 법치국가의 기본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재권력 하에서 상대방을 탄압하는 공을 세워 출세하는 것을 기본권으로 알고 성장해 온 테라토마(기형종)들에게는 전혀 다른 ‘(자기가 알아서) 무죄 판결 확정받기 전까지는 유죄로 추정된다’는 이념이 존재한다”며 “그러나 테라토마들의 유죄추정 원칙에 테라토마들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덮어줘도 어차피 자기들기리 밀고 당겨주기 때문에 선거운동원들끼리는 덮밥으로 처리하고, 상대편에게는 침소봉대해 몽둥이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연중무휴 선거운동에도 도리와 윤리가 있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 검사는 지난 6월 휴가 중 부친상을 당해 장례휴가를 추가로 신청한 일이 있었다며 “숭구리당 선거운동원들 입장에 따르면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장례휴가 바꿔치기이자 휴가 후 미복귀로 수사받을 일”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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