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박원순 피소유출' 관련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인 참고인 조사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4 17:10

수정 2020.09.14 17:10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온-세상 김재련 대표변호사. /사진=뉴스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온-세상 김재련 대표변호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을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는 이날 오후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김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이다.

시민단체 활빈단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7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도 같은달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등을 내려받은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2일 홍정식 활빈단 대표와 이종배 법세련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비서 A씨 측은 경찰에 고소하기 전날 검찰에 면담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피소사실 유출 의혹에 검찰도 올랐다. 이에 이 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관련해 "김재련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과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 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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