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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사모펀드 사태..상반기 금융 민원 15% 증가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5 06:00

수정 2020.09.15 09:13

금융민원. 자료:금융감독원
금융민원. 자료:금융감독원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자가격리로 대출금 상환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대출금 상환 유예 문제·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올해 상반기 금융 민원이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4만5922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5.0%(5998건)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 민원이 증가한 요인은 코로나19 경제적 어려움 등에 따른 대출거래관련 민원, 사모펀드 환매지연에 따른 민원, 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 연계상품 민원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권역별로는 금융투자 83.2%(1695건), 은행 30.7%(1433건), 손보 9.2%(1367건), 생보 9.0%(902건), 중소서민 7.1%(601건) 등 전 권역에서 증가했다.

은행권은 대출거래 불만과 사모펀드 환매지연 등으로 '여신' 및 '방카·펀드' 유형의 민원이 증가했다.

은행권 유형별 비중은 '여신'이 33.1%로 가장 높고, '예·적금'(11.9%), '방카·펀드'(10.4%), '인터넷·폰뱅킹'(7.6%) 등 순이었다.


생명보험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등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늘었다.

생보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보험모집'이 53.7%로 가장 높고, '보험금산정·지급'(17.5%), '면·부책결정'(11.3%) 등 순이었다.

손해보험은 실손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보험금산정·지급'이 43.3%로 가장 높고, '계약성립·해지'(10.2%), '보험모집'(7.5%), '면·부책결정'(6.7%) 등 순이었다.


중소서민 분야 민원은 신용카드 재난지원금 신청·사용 관련 민원, 대부업체의 통장압류 해제 요청 민원, 수분양자들의 신협 중도금대출금리 인하 요청 민원 등이 증가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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