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대학 절친 잠든 사이 추행·불법촬영한 20대 집행유예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6 15:38

수정 2020.09.16 15:38

서울중앙지법. 사진=서동일 기자
서울중앙지법. 사진=서동일 기자

대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여성 친구를 추행하고 불법촬영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16일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27)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서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수강을 명령했다.

서씨는 지난해 3월 15일 대학교 1학년부터 절친으로 지내온 A씨가 잠든 새벽에 A씨 가슴과 배 부위를 추행하고 A씨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서씨는 불법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또 A씨 진술이 수사 및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갈수록 구체화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3월 15일, 18일 피해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신체를 촬영한 부분만 항의했고 추행에 대해서는 항의하지 않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다수 피해자들은 추행보다 촬영물이 남고 유포 가능성이 있는 카메라범죄 피해에 두려움을 더 느껴 카메라 범죄에 크게 항의했던 것으로, 피해자 주장을 배척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새벽 5시부터 피고인에게 항의해 피고인은 집을 나갔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친한 친구였던 점 등을 보면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면서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진술 등에 신빙성이 있어 유죄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크고 피고인은 당초 촬영 범죄를 부인하다 피해자 진술 이후에야 인정했다”며 “장난삼아 겨드랑이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잘못 촬영했다고 하는 등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모두 삭제했고 유포한 정황도 없어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