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해운대 7중추돌 운전자 ‘윤창호법 적용’.. 경찰, 사전영장 신청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6 16:10

수정 2020.09.16 16:10

▲ 14일 오후 5시 43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7중 충돌 사고가 나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 14일 오후 5시 43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7중 충돌 사고가 나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파이낸셜뉴스 부산】 대마초를 피우고 7중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16일 부산경찰청은 포르쉐 40대 운전자를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총 네 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도주치상(뺑소니), 도로교통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해운대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 2대를 친 뒤 달아나면서 버스, 오토바이 등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특히 그는 사고 전 대마초를 흡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창호법 제5조11(위험운전 치상)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내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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