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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콕’에 늘어난 동영상 소비… 유료방송·OTT 가격도 뛰나 [코로나가 바꾼 사회]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7 18:31

수정 2020.09.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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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시대 주가 높아진 콘텐츠
영상유통·IP업계 가격인상 요구
CJ ENM, 사용료 10%안팎 올려
음악저작권료·영화수수료도 들썩
OTT업계 "넷플릭스와 경쟁 무리"
콘텐츠 제값받기 긍정적 효과도
‘집콕’에 늘어난 동영상 소비… 유료방송·OTT 가격도 뛰나 [코로나가 바꾼 사회]
영상 서비스 공급비용이 일제히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예상외로 장기화하면서 비대면 서비스 중 하나인 영상콘텐츠 소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영상 유통업계, 관련 지식재산(IP) 보유업계 등이 가격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서비스 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유료방송·OTT 등 비용 인상 줄잇나


17일 업계에 따르면 유료방송서비스 업계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에선 최근 들어 비용 증가 요인이 늘고 있다. CJ ENM의 경우 지난 16일 유료방송서비스 업체 딜라이브와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을 마무리 지었다.

CJ ENM은 올해 2월부터 딜라이브 측에 올해 비용에 대한 사전 협상과 사용료 인상을 요구했다.
딜라이브가 이를 거부하자 송출을 중단할 수 있다는 초강수 패를 내보였고, 결국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재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CJ ENM은 20% 인상안을 요청하자 딜라이브 측은 동결안을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갈등이 깊어지자 CJ ENM은 협상이 어려울 경우 송출을 중단하겠다는 초강수를 뒀고,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중재안을 낸 바 있다. 양사가 8월까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할 경우 양측 안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선택하는 중재안을 따르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협상이 결렬되자 과기정통부는 업계 전문가 등 7명의 패널을 두고 양측이 제시하는 인상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했다.

중간값이나 조정안 없이 양자택일 방식이라 양측도 무리한 의견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안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분쟁중재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CJ ENM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4표, 딜라이브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3표로 나타나 CJ ENM의 인상률을 최종 중재안으로 채택했다"면서 "양사가 원치 않아 인상률을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업계에선 약 10% 안팎으로 인상안이 정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OTT업계는 음악저작권료, 영화수수료 등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음악저작권협회와의 저작권 요율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OTT업계는 서비스를 기존 방송의 '다시보기'와 같다고 간주해 방송재전송료율 수준인 0.5% 안팎이 합당하다고 보고 있다. 음저협은 2.5% 수준의 수수료율을 요구해 현재까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영화수입배급사협회(수배협)도 OTT에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수배협은 왓챠, 웨이브, 티빙에 앞으로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같은 콘텐츠인데도 OTT로 서비스하면 받을 수 있는 정산비용이 지나치게 적다는 이유다. 인터넷TV(IPTV)의 경우 사용자가 해당 영화 콘텐츠를 유료결제하고 시청하면 건당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월정액 OTT 서비스의 경우 사용자가 보더라도 해당 영상을 몇 번이나 시청했는지에 따라 정산 비율이 달라진다.

"부담 늘 듯" vs "시장 건강해져"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영상서비스 업계는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중소 유선방송사업자(SO)들의 경우 마진이 더 줄어 통폐합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 OTT업계의 경우 줄어드는 마진을 구독자 확충으로 해소할지, 구독료를 높일지가 고민거리다.

OTT업체 A사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경우 이미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고, 그만큼 협상력도 갖춰 토종 OTT에 비해 저작권료 등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면서 "국내 OTT업체들의 경우 충분한 규모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비용 인상 위험이 있어 우려된다"고 전했다.

저작권 보유자나 유통업계 입장에선 IP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유료방송의 경우 서비스업체와 프로그램사업자 간 사전 계약이 아닌 사후 계약이 관행처럼 유지돼왔다.
콘텐츠를 1년 내내 제공한 후에 당해 콘텐츠에 대한 가격협상을 하는 식이다. 이러다 보니 콘텐츠 제작업체 입장에선 방송업체들과 주도적 협상이 불가능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업계관계자는 "지역 중소 SO들의 경우 구독자를 IPTV에 빼앗긴 상태에서 콘텐츠 가격이 오를 경우 버티기 힘들어지는 업체들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CJ ENM과 딜라이브 간 계약 갱신을 계기로 사후 계약 관행이 사전 계약 형태로 변하는 등 시장이 건강해지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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