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을왕리 사고' 등 지속...경찰, 음주운전 상시 단속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0 09:34

수정 2020.09.20 09:34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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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추진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을왕리 음주 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불구하고 지난 8월 말 기준 음주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15.6% 증가했다.

경찰은 이에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11월 17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공범으로 인지해 적극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도 압수할 예정이다.


이 밖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제 단속 사실을 사전 공지하고, 음주운전 사고 및 검거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경각심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감안해 선별적으로 음주단속을 추진해 왔으나 이달에만 서울 서대문구와 인천 을왕리에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이 같은 무관용 원칙을 내놨다.

지난 9일에는 인천 을왕리에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은 지난 19일 기준 6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음주운전자가 가로등을 들이 받아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세 어린이 1명이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6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기존 단속대상에서 제외됐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 운전자 1만5487명의 면허를 정지했다.
면허정지 대상이었던 '0.08~0.1% 미만' 1만7810명에 대해서도 면허를 취소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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