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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측근 2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종합)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1 22:00

수정 2020.09.21 22:00

총선 경선서 ‘중복투표 유도의혹’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 2명 구속
1명은 구속영장 기각 
'문자 대량 발송 의혹'…이상직 선거 캠프 관계자 2명 구속(종합) /사진=뉴스1
'문자 대량 발송 의혹'…이상직 선거 캠프 관계자 2명 구속(종합)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측근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최형철 전주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21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의 이유로 이 의원 선거캠프 소속 A씨 등 3명 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최 판사는 이들과 함께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최 판사는 “B씨는 캠프 내 지위 및 역할, 소환에 성실히 응해 조사받은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에 비추어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해도 단순가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물적 증거가 수집된 점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A씨와 B씨 등은 지난 21대 총선 전북 전주을 지역구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상직 의원을 지지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은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권리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것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만 할 수 있다.

검찰은 총선 다음날인 지난 4월 16일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이 의원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당시 검찰은 다수의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자신의 명의로 명절 선물을 지방의원들에게 보냈다는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5일 전주의 한 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는 발언을 하고 명함을 배포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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