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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1 면세점 재입찰, 모두 유찰됐다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2 18:18

수정 2020.09.22 18:18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사업권 신규 사업자 선정이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 신라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입찰을 포기하면서 6개 사업권 모두 유찰됐다. 세계 매출 1위라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거듭 유찰이 발생한 것은 업계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 6개 사업권 모두 유찰 '충격'
22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신라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입찰을 포기하면서 대상 사업권 6개 모두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이 성립되려면 최소 한 사업권에 2곳 이상의 입찰자가 참여해야 하는데 신라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불참하고, 롯데와 신세계면세점이 입찰한 사업권이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길어지고 있어 심사숙고 끝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외형보다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면세점 시장 후발주자로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현대백화점면세점 역시 기존 사업의 내실을 다진다는 이유를 들어 불참을 선언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지난 입찰에서 DF7(패션)을 확보한 만큼 무리하게 베팅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찰 대상은 지난 2월 1차 입찰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로, 대기업 사업권인 DF2·3·4·6,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DF8·9다.

지난 입찰에서 신라와 롯데가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DF2(향수·화장품)은 참가기업이 없어 유찰됐고, DF3·4(주류·담배)는 각각 신라와 롯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계약을 포기했다. DF6(패션·기타)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단독으로 입찰해 조건 부족으로 유찰됐다. 경쟁입찰인 만큼 최소 2곳이 입찰을 해야 조건이 충족된다. 중소·중견 면세점도 DF8·9(전 품목) 운영을 포기했다.

■ 계륵된 인천공항…빛바랜 영광
이번 사업권 계약 기간이 10년으로 대폭 길어진 만큼 '인천공항'이라는 최대 사업지를 포기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인 지배적인 분석이었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그간 악명높은 임대료에도 업계 위상을 토대로 한 '바잉 파워'로 규모의 경제를 꾸리기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사업지로 꼽혀왔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입찰이 무위로 돌아간 것은 면세점 업계가 인식하는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임대료 계약 조건도 상당히 완화했다.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임대료의 매출 연동을 수용하고 각 사업권 임대료 최저입찰가격(최저수용가능금액)을 1차 때보다 약 30% 낮췄다. 사업권 기한도 10년으로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사드 여파가 회복되려는 시점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만큼 대외변수로 인한 피해 우려가 그 어느때보다 큰 시점"이라며 "당장 1~2년 뒤 미래도 알 수 없는데 불확실성을 감수하기에는 부담이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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