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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뒷받침하는 36개 입법, 9월 국회서 처리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4 07:00

수정 2020.09.24 07:00

당정 2차 회의, 보완입법 속도
개인정보 공유 행정절차 간소화
혁신스타트업 최소자본금 인하 등
디지털·그린·사회안전망 과제 발굴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함께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 관련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0.09.03.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함께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 관련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0.09.03.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당정은 문재인정부 역점과제인 '한국판 뉴딜사업' 뒷받침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39개에 달하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9월 정기국회 내 36개 보완입법을 처리해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2차 회의를 열어 제도 개혁 및 입법 추진 사항을 논의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K뉴딜위원회 정책기획단장인 정태호 의원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밝혔다. 139개 과제는 △디지털 뉴딜 66개 △그린뉴딜 57개 △사회안전망 16개로 이뤄져 있다.


세부적으로는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 개인정보 공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민원처리법 및 전자정부법 개정안 처리가 추진된다. 또 초·중등 원격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인정하는 원격교육기본법, 혁신 스타트업의 전자금융업 진입을 위해 최소자본금을 인하하고 영업 규모별 특례를 부여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그린뉴딜에선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사회 전환 근거가 담긴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에너지 분권을 위한 지자체 권한 강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간 직접 전력거래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당정은 △예술인 등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포함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허용범위 확대, 뉴딜펀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현장규제 개혁을 요구한 재계의 건의사항도 입법과제에 담았다. 보험 계약 뿐 아니라 해지 시에도 비대면 거래방식을 허용하고, 화재진압용 드론의 고층빌딩 화재 진압용 사용, AI(인공지능) 기반 선결제 택시 허용 등도 입법과제에 담았다. 이광재 K뉴딜위 총괄본부장은 "당정이 힘을 모아 데이터 댐과 디지털 뉴딜에 앞서나가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내년 2월까지는 뉴딜의 기초를 닦을 법과 제도를 확실히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과정에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안이 선별지급으로 뒤바뀌며 불거진 정책 혼선 논란을 의식한 듯 추경 성과를 부각시키는 한편, 추석 전까지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4차 추경 처리로 조성된 여야 협치무드를 기반으로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법안 입법에도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회 사상 최단기간, 그것도 여야 합의로 추경안이 처리됐다.
국민의 고통 앞에 여야가 협치한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도 최단기간에 이뤄져 힘들어하는 국민들께 작은 위안이나마 빨리 드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민생지원 입법, 미래준비 입법, 개혁 입법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여당과 정부는 24일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추경 조기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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