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상가임대차보호법 실효성 논란..임대인들 "보증금 올려받을것"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4 18:19

수정 2020.09.24 20:30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9.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9.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임대차법과 마찬가지로 불명확한 법 내용으로 현장 혼란과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임차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법 시행 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6개월이 지난 후 기존법에 따라 3개월 간 임차료가 밀릴때까지 계약 해지를 피할 수 있게 돼 최장 9개월까지 임차료 부담을 미룰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명확한 세부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임차료 감액의 경우 감액 수준이나 감액 기간을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당장 임차인이 얼만큼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료 감액 기간과 비율을 합의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가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정하연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임대료 증감을 둘러싼 분쟁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 임대료 감정평가액과 시세 등을 비교해 결정한다"며 "반면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사정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매출 타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대료를 6개월간 못 받게 될 경우 그동안 연체된 임차료와 그에 대한 이자 부분을 임대인이 추후에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이렇다보니 임차인의 어려움을 잘 알지만 법으로 임대인의 일괄적 희생을 강요하는 '역차별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강동구의 한 상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최대 9개월까지 연체료를 미룰 수 있게 해주면 은행이자를 어렵게 물고 있는 임대인들은 어떻게 버티라는 말이냐"며 "은행이자 감면 등 임대인을 위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도미노로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대차법 시행이 전세값 급등을 촉발한 것처럼 이번 개정안으로 임대인들의 보증금 인상 움직임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상가 임대 보증금은 월세 9~10개월치 수준이다. 벌써부터 임대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임대료 연체 9개월에 명도소송, 철거원복비 등 기간을 감안하면 월세 20개월치 수준으로 보증금을 올려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에게만 일방적으로 혜택을 안기는 개정안은 임대인들의 강한 반발을 부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