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멀쩡한 P2P업체, 금감원 P2P공시 목록서 사라져 투자자 ‘혼란’

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4 17:47

수정 2020.09.24 19:29

‘P2P연계대부업자’ 명칭 삭제돼
라이선스 갱신에 일반대부업 부여
개인간거래(P2P)기업 221곳 중 150곳이 'P2P연계대부업자' 목록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P2P 투자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P2P업계에 따르면 최근 'P2P연계대부업' 라이선스 등록 갱신을 신청한 테라펀딩, 렌딧, 에잇퍼센트 등 P2P업체 세 곳이 금융감독원 대부업 통합공시 시스템의 'P2P연계대부업자' 목록에서 삭제됐다. 세 업체가 라이선스 갱신 신청을 하자 금감원이 기존 P2P 라이선스가 아닌 일반 대부업 라이선스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으로 기존 대부업법에 있던 'P2P연계대부업자' 명칭이 삭제돼 라이선스 갱신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금감원은 행정 편의상 이들 업체를 일반 대부업인 '금전대부'로 분류해 공시했다.


문제는 이렇게 라이선스가 만료된 P2P업체들이 금전대부업자로 공시되면 투자자들이 해당 업체의 합법성 여부를 가늠하기 힘들어진다는 점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P2P 투자자에게 투자 전 반드시 P2P연계대부업자 목록에 투자하려는 업체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해왔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활발히 영업을 하고 있더라도, 해당 목록에 없는 P2P업체에 투자하기를 꺼릴 수밖에 없다. 온투법 등록이 마무리되는 내년 8월까지 라이선스를 갱신해야 할 업체는 146곳에 이른다.


금감원 측은 온투법 등록을 마친 회사는 별도로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심사에는 최소 두 달 이상이 걸려 공시에 공백 기간이 발생할 예정이다. 또한 심사 최종 가이드라인을 지난 11일에 배포해 상위업체를 제외한 P2P업체 상당수는 아직 등록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공시 공백 기간은 업체별로 상이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령 시행령 개정으로 불가피하게 (라이선스가 만료된 P2P업체가) 금전대부업자로 분류된 면이 있다"며 "관련 부서와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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