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사랑제일교회 목사, 구속 기각…"증거인멸 염려 없어"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4 21:29

수정 2020.09.24 21:38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목사 이모씨와 장로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들의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초 성북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교회 확진자 역학조사를 위해 교회 폐쇄회로(CC)TV 등 자료 제공을 요구할 당시 고의로 자료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이 교회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들이 CCTV와 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은폐하려 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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