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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밝힌 '연평도 공무원 피살' 사건 전말은…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5 14:40

수정 2020.09.25 14:40

"신분 확인 요구했지만 답변 안해"
"행동 수칙 따라 10여발 총탄 사격"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남북한 현안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9.25. scch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남북한 현안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9.25. scch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에 대해 25일 통지문을 보내와 사건 전말을 설명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의 전문을 공개했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피살된 공무원을 '불법 침입자'라고 규정하며 "지난 22일 저녁 황해 강녕군 근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 인원 한명이 우리 측 영해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 전말을 상세히 설명했다.


북측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데 의하면 우리측 해당 수역 경비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 남자 한명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강녕반도 앞 우리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미터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 두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측 군인들 단속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두발의 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며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한다"며 "일부 군인들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 쓰려는 듯한 행동을 하려는 것으로 보았다고도 했다.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밑에 해상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 수칙에 따라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미터였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격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미터까지 접근해 확인수색하였으나 정체불명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한다"며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한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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