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생계비 보내줘야" 7시간 납치극 중국男, 징역 9년 구형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5 15:37

수정 2020.09.25 15:37

25일 서울동부지법 첫 공판
'합의 못해' 檢, 징역 9년 구형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야 한다는 압박에 한국에서 납치인질극을 벌인 30대 중국국적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fnDB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야 한다는 압박에 한국에서 납치인질극을 벌인 30대 중국국적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fnDB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안면이 없는 여성을 납치해 7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3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줘야 한다는 압박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증언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씨(31)의 강도상해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안면부지의 여성을 납치해 차량에 태우고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하다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중국 가족들이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독촉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부인마저 일을 못 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피해자에게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박씨의 1심 선고는 다음달 16일 오전 이뤄진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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