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1조7000억 선불충전금 은행에 보관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7 17:10

수정 2020.09.27 17:10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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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조7000억원 규모로 커진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고객 선불충전금이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된다. 신탁시 선불충전금은 국채 및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간편결제·송금 등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1조7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악화, 도산 등 지급 불능시 이용자 자금 보호장치는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용자자금 보호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법 개정 전 규제 공백 최소화에 나선 것이다.

해외에선 유럽연합(EU), 미국도 이용자자금을 외부기관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선불충전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신탁시 선불충전금이 국채 및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게 했다.

선불충전금을 비유동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어 신탁상품에 즉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한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탁가입 한도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업자(송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전액(100%)을 신탁해야 한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선불업자(비송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신탁해야 한다.

선불업자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자금을 점검해야한다.
또 매 분기말 기준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금액 등을 선불업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28일 부터 시행된다.
다만 기존 업체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련 업무 정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3개월간 적용을 유예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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