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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협박’ 나경원 전 비서 벌금형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8 13:50

수정 2020.09.28 13:50

‘중학생 협박’ 나경원 전 비서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중학생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전직 비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나 전 의원의 전 비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나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학생 B군(15)과 언론 보도와 관련해 통화하며 다투다 B군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다.

A씨가 국회의장의 불법주차 관련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자 B군이 나 전 의원도 과거 불법주차를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댓글을 달면서 두 사람 간 언쟁은 시작됐다. A씨는 B군에게 “너 한번 죽어볼래”, “조만간 얼굴 한번 보자. 학교로 찾아가겠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결국 사직했고 나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직원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B군은 당시 A씨의 사과를 믿을 수 없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은 A씨 발언이 흥분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1심을 유지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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