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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장마 등 양식 피해어가에 45억원 지원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8 16:49

수정 2020.09.28 16:49

[파이낸셜뉴스]
해수부, 장마 등 양식 피해어가에 45억원 지원

해양수산부는 6월부터 8월까지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경상남도 양식어가 261곳에 총 45억4000만원 규모의 복구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4일~25일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품과 풍랑으로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경상남도 어가에 대한 어업재해 복구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피해 발생 어가는 재난 종료 10일 이내로 피해 상황 등을 서면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등에게 신고하면 된다.

해수부는 미더덕 입식비에 대한 재해복귀 지원 항목이 신설되 경남 미더덕 어가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양식시설, 선박 등에 대한 재해복구 지원 단가도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명노헌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어업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복구비 지원계획을 확정해 피해어가가 빠른 시일 내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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