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軍 외압 없었다" 추미애·아들 무혐의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8 18:31

수정 2020.09.28 18:43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특혜의혹 수사가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검찰이 고발장 접수 후 8개월 만에 내놓은 결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의원 시절 보좌관 최모씨, 서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부대 지역대장(예편)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서씨 휴가 특혜의혹과 관련한 제보자 및 군 관계자 10명을 15회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서씨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과 국방부, 군부대 등 16곳에 대한 압수수색은 물론 국방부와 군부대에 30여회의 사실조회를 거쳤지만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씨와 군 관계자의 휴대폰에서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하에 실시됐다"며 "제보자(당직사병)의 당직일에는 (서씨가) 이미 정기휴가 중인 상태였으므로 군무이탈죄가 불성립됐다"고 설명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