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광복절 집회 주도' 김경재·김수열 구속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8 22:27

수정 2020.09.28 22:40

'광복절 집회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와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광복절 집회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와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광복절 불법집회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객관적이고 주관적 요건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있고 이 사건 집회를 전후해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의사 연락의 내용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피의자들의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효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를 종합해보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3일 광복절에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연 혐의(집시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파만파는 광복절인 8월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100여명의 인원이 참가한다고 집회신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50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김 대표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일파만파가 '문재인 정권 퇴진'을 외치며 열었던 집회는 당초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서울시와 경찰 등에 의해 제한통고를 받았다. 그러나 일파만파의 행정소송으로 당시 집회가 가능하게 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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