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살해당한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계몽군주"라고 발언한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위)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29일 민생위는 “지난 28일 서울서부지검에 유 이사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생위 측은 "유 이사장의 부적절한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2년 전 JTBC '썰전'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계몽군주가 될 가능성이 있기에 주목하는 것' 등 언급을 했다"며 "종합해보면 유 이사장은 아직 폐지되지 않은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 이사장은 공무원 피살 사고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걱정하는 국민과 유족들의 고통을 외면했다"면서 "피살당한 공무원 유가족과 국민에게 자괴감 등 모멸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5일 유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서 김 위원장의 통지문을 언급하며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 '김정은 괜찮다며 계몽군주라며',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스타일이 좀 다른 독재자일 뿐인 거냐' 이런 질문을 참 자주 받았다"라며 "내 느낌에는 계몽군주 같다"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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