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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 독 풀었다" 바로 사형 선고 역시 중국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30 06:00

수정 2020.09.30 16:07

중국 수천명 사형 추정 숫자 미공개
[파이낸셜뉴스]

"음식에 독 풀었다" 바로 사형 선고 역시 중국

"비열하고 악랄하다"

중국 보육교사가 사형을 선고받았다. 어린이 25명에게 독극물을 먹인데다 독극물을 먹은 1명이 사망하면서다.

9월30일 BBC에 따르면 중국 허난(河南)성 자오쭤(焦作)시 중급인민법원 1심 재판부는 지난 28일 이런 범죄를 저지른 보육교사 왕윈에 대해 위험물질 투여죄로 사형을 선고했다. 또 왕씨에 대한 정치적 권리를 영구 박탈하도록 했다. 법원은 유치원생들의 아침식사에 아질산나트륨을 넣은 왕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보육교사는 지난해 3월27일 허난성 자오쭤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아침에 죽을 먹은 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체포됐다.
이 사건은 당시 중국을 충격에 빠트린 것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크게 보도됐다. 중국 관영언론은 "왕윈이 또다른 교사와 원생 관리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자신과 다툰 교사가 돌보던 학생들의 죽에 아질산염을 넣었다"고 보도했다. 왕윈은 이전에도 남편에게 아질산염을 먹여 경상을 입힌 전력이 있다고 법원은 밝혔다.

아질산나트륨은 흔히 육류의 식품 첨가물로 사용된다.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 발암물질인 아질산나튜름은 인체 섭취시 간과 신장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중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매년 수천명이 처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형은 대부분 독극물 주사 또는 총살로 이뤄진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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