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천절 집회, 9가지 조건 충족하면 가능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01 12:43

수정 2020.10.01 12:43

법원, 까다로운 조건 붙여 대규모 집회 경계
참가자 목록 사전 제출 후 대조후 집회 가능
집회물품도 비대면 퀵서비스 방식으로 전달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회원들이 지난달 19일 서울 마포구 유수지 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차량행진을 준비하고 있다. 2020.09.19. chocrysyal@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회원들이 지난달 19일 서울 마포구 유수지 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차량행진을 준비하고 있다. 2020.09.19. chocrysyal@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했다. 단 까다로운 요구 조건들을 붙여 대규모 집회를 경계했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총 9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새한국은 사전에 집회 참가자 목록을 경찰에 제출하고, 명단이 참가자와 동일한지 경찰의 확인을 거쳐야 집회를 열 수 있다.
집회 물품 역시 비대면 방식으로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전달해야 하고 집회 전후 대면 모임이나 접촉도 할 수 없다.

최대 9대로 제한된 집회 차량에는 각각 1명만 탈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 수 없으며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차에서 내릴 수 없다. 집회 도중 다른 차량이 행진 대열에 끼어들면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조치를 하기 전까지 행진을 계속할 수 없다.


오후 2시에 시작한 집회는 오후 4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해산해야 한다. 경찰과 방역 당국은 새한국 측이 이 같은 조건들을 지키는지 감독하다가 지시에 불응하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집회 참가자들이 준수 사항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조건에 포함됐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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