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주취자를 경찰이 폭행? 1년4개월간 결론 못 내려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05 14:25

수정 2020.10.05 14:25

체포과정에서 폭행, 갈비뼈 골절 논란
2018년 9월 19일 새벽 주취자 처리 중 저항하는 시민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던 경찰관이 제압된 피해자를 10회 가량 가격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독자제보.
2018년 9월 19일 새벽 주취자 처리 중 저항하는 시민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던 경찰관이 제압된 피해자를 10회 가량 가격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독자제보.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경찰의 폭력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가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경위와 B경위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사건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새벽 3시께 노상에서 취해 잠들어 있던 전모씨(당시 38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전씨 측에 따르면 이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전씨를 깨우며 손전등을 비췄고 놀란 전씨가 경찰관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경찰은 전씨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했는데 이 과정에서 폭행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당시 현장 CC(폐쇄회로)TV에는 전씨를 경찰관 2명이 땅바닥에 눌러 제압하는 과정이 찍혔다. 이때 전씨에게 뒷수갑을 채운 A경위가 전씨의 옆구리 부위를 오른팔로 10여 차례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전씨는 전했다.

전씨는 경찰관 2명을 독직폭행 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전씨가 경찰관을 발로 찬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독직폭행 사건 송치 뒤 1년 4개월이 되도록 별다른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행 형법과 특정범죄가중법은 경찰이 형사 피의자에게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독직폭행을 엄중히 다루고 있다. 상해에 이를 경우 1년 이상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처분은 솜방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검찰의 기소율은 채 1%가 되지 않는다.
2017년 대검찰청 통계에서도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로 송치된 사건 1253건 중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 단 2건이 전부였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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