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공론화 착수…12일 도민설명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05 18:22

수정 2020.10.05 18:22

환경자산 이용자에게 환경보전 비용 부담…제주도, 추진방향 구체화
서귀포 유채꽃 국제 걷기대회 [사진=비짓제주]
서귀포 유채꽃 국제 걷기대회 [사진=비짓제주]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관광업계의 반발로 설명회가 무산된 지 2년만이다.

제주도는 오는 12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한 도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설명회는 앞서 지난 2018년 12월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무산되면서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환경자산 이용자에게 환경보전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생활폐기물과 하수 배출, 대기오염, 교통 혼잡에 대한 처리비용을 원인자인 관광객에게도 나눠 부담하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6명의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찬반 토론회 순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토론장 현장 방청객은 사전에 신청 받아 15명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현장 밖에서는 유튜브(jejusori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환경보전기여금 제도SMS 2013년 한국법제연구원이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연구용역'을 통해 항공(선박) 요금에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환경기여금 도입을 제안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도가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진행된 용역 결과 ▷숙박 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전세버스 이용요금에 5%를 부과하고, 경차와 전기차 등은 50%를 감면하는 안이 제시된 바 있다.

도는 같은 해 전담팀을 꾸려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했으나 관광업계의 반발로 설명회 추진이 무산됐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도민 설명회를 통해 그동안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추진방향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