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여론조사 결과 보낸 관악구의회 의장, 1심서 벌금 50만원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06 09:00

수정 2020.10.06 09:00

서울중앙지법. 사진=서동일 기자
서울중앙지법. 사진=서동일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낸 길용환 관악구의회 의장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길 의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인으로 하여금 예단을 가지게 함으로써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가 전파된 범위나 내용에 비춰볼 때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이 지지하는 정태호 후보의 경쟁 상대였던 오신환 후보도 같은 취지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했다"고 설명했다.

길 의장은 총선을 4일 앞둔 지난 4월 11일 휴대전화를 이용해 관악구 유권자 등 848명에게 '정태호 53.1%, 오신환 32.5%'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오 후보는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지난 4월 총선 관악구 을에서 맞붙어 정 후보가 53.9%로 당선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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