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떻게 변화하나
원격수업으로 이수 가능 학점
올 2학기부터 대학 자율에 맡겨
대학 간 공유·협력 촉진 위해
고등교육 규제 샌드박스 도입
원격수업으로 이수 가능 학점
올 2학기부터 대학 자율에 맡겨
대학 간 공유·협력 촉진 위해
고등교육 규제 샌드박스 도입
교육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의 변화를 준비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대학에서 온라인 수업만으로 해외 대학 학위를 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원격수업 내실화를 위한 1000억원 규모의 긴급재정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지역대학과 지역의 혁신을 함께 추진한다. 또 두뇌한국(BK)21 4단계 '혁신인재양성사업'을 신설해 비대면·디지털 산업분야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오는 2027년까지 집중 양성하고, 전문대학 내 전문기술인재 역량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원격수업 규제 완화 및 내실화
교육부는 대학이 원격·대면수업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원격수업 개설학점은 총 학점의 20% 이내, 이수가능학점은 대학원의 경우 20% 이내로 제한됐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학 자율에 맡겨졌다. 국내대학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석사과정 및 국내·해외대학 간 공동 온라인 학·석사 학위과정 운영도 허용했다.
지역 내 대학 간 공유·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고등교육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를 도입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역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규제개선 필요사항을 일정 기간 기준완화 또는 적용배제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논란이 지속된 원격교육 질 향상에도 나섰다. 코로나 상황으로 2학기에 대부분의 대학(전체대학 중 99.4%)에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1000억원 규모의 긴급재정지원을 투입하고, 하반기 4200명 규모로 온라인 원격도우미 배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해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속 지원하고 있다.
대학은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강의 운영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교직원, 전문가뿐 아니라 학생도 참여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원격수업 강의평가를 학기 중 2회 이상 실시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질적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지역혁신·디지털 분야 인재 양성
이와 함께 교육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협력기반을 구축해 지역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대상으로 경남과 충북, 광주·전남의 지역혁신 플랫폼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대학이 지역혁신의 주체로 지역 내 다양한 혁신기관과 협업해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 고교, 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기관이 '지역혁신 플랫폼'을 꾸려 지역의 교육·취업 등 전반적인 정주 여건을 개선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지역 내 대학의 혁신과 일자리를 연계체제를 강화해 지역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개별 대학 등이 가진 강점을 겸비해 지역 핵심 분야 혁신을 지원하는 지역공유 대학 모델도 구축하기로 했다.
디지털 분야 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앞으로 7년 동안 매년 4080억원을 지원하는 '4단계 BK21 사업'에 혁신인재양성사업을 신설해 비대면·디지털 산업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이공학 대학중점연구소 '비대면 분야 연구 지원' 트랙을 신설하는 등 관련학문 기초·융합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대학에서도 20억원을 투입해 신산업 수요, 전략분야의 전문 기술인력 집중 육성 교육과정인 '마이스터대'를 오는 2022년까지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단기과정부터 석사까지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학이 교육과정 혁신의 기회로 삼아 대학 간 공유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