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구속 직원은 급여 지급, 노조 출신은 소송?.."형평성 논란"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07 14:44

수정 2020.10.07 14:44

해수부 산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노동위원회 결정 불복 직원 고소
검찰 불기소 처분에도 항고해 논란
사기 혐의 구속 직원엔 급여 지급도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자원관)이 직원 인사처분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자원관은 노동위원회 처분에 따르지 않고 노동조합장 출신 직원에게 부당인사조치를 감행했다 이행강제금까지 납부한 바 있다. 자원관은 형사고소도 감행했으나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반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감옥에 간 다른 직원에겐 두 달여 간 월급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황선도 관장)이 노동조합장 출신 직원에게 지나친 법적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fnDB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황선도 관장)이 노동조합장 출신 직원에게 지나친 법적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fnDB

■노동조합장 출신 직원과 수년째 공방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원관이 최근 노동조합장 출신 직원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당초 자원관이 고소한 혐의는 업무방해와 업무상배임으로, 사건을 수사한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자원관은 2015년께 호봉산정 업무를 담당한 A씨가 자신의 경력을 호봉체계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어겨 연봉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군 장교로 복무한 기간과 자원관 입사 전 타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을 경력연수에 산입하며 고의로 규정을 잘못 적용하는 등 위법이 있었다는 것이다. A씨가 실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로부터 이익을 취했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반영한 경력이 실제 경력이 맞다는 점 △자원관 임직원 연봉을 환산하며 공무원 법령을 유추 적용한 게 위법하지 않다는 점 △인사혁신처 및 타 기관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력환산이란 점 등을 들어 범죄에 해당하지 않다고 봤다.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항고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며 임직원 사이에서는 과도한 대응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별다른 불법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내부적인 문제로 형사고소까지 한 게 적절하냐는 것이다.

앞서 자원관은 지난해 10월 이 직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직위해제라는 판정을 받았다. 자원관은 이에 불복해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심판위원회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월에는 A씨를 부당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돼 관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A씨는 자원관으로부터 법정이자를 포함한 수당 전부를 지급받았다.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이 제기된 이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구속된 직원을 무급휴직 상태로 전환해 급여지급을 중단했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이 제기된 이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구속된 직원을 무급휴직 상태로 전환해 급여지급을 중단했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사기' 구속 직원에겐 2달 간 급여지급
A씨를 상대로 수년 째 법적대응을 이어온 자원관은 사기 혐의로 구속된 다른 직원에게는 지급치 않아도 될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석급 직원 B씨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근무하며 용역계약 업체와 허위문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사실이 적발돼 지난 7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인물이다.

B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상태에서 자원관에 입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원관은 B씨가 법정구속돼 결근하는 상황에서도 2개월여 간 급여를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야 자원관은 B씨를 무급휴직 상태로 전환했다.

자원관은 “7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B씨에 대한) 직위해제 기간이었고 그 기간 동안 내부 규정에 따라 임금의 일부가 지급된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규정에 따라 월급의 70%를 지급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될 게 없다는 해명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일반 공무원은 형사재판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이 돼 공무원 신분이 소멸된다.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되는 공공기관 직원도 이에 따라 즉각 급여를 정지하는 조치가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