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도교육청,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씩 지원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07 13:19

수정 2020.10.07 13:51

8일 일괄 지급…학교 밖 아동은 교육지원청서 1일까지 접수
제주도교육청 전경 /사진=fnDB
제주도교육청 전경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교육청이 7일 도내 모든 중학생에게 비대면 학습 지원금을 중학생 1인당 15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4차 추경에 따른 코로나19 맞춤형 재난지원금으로 마련된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오는 8일 아동 양육 한시 지원사업인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중학교 재학생 1만9521명을 대상으로 총 29억2800만원을 학교에 등록된 스쿨뱅킹 계좌 또는 학부모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교 밖 아동의 경우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2008년1월~2013년 12월 출생)은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아동(2005년 1월~2007년 12월 출생)은 15만원이 지급된다.

학교 밖 아동 학습지원금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오는 16일까지 신분증·주민등록등본·통장사본 등을 갖춰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면 학습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학교 밖 아동 학습지원금은 서류 검토 후 1차는 오는 23일, 2차는 11월 초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이강식 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은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양육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은 지난달 25~28일 4만841명(81억6800만원)에게 전달된 바 있다.

제주도교육청,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씩 지원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