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광화문집회' 주도 김경재 구속적부심도 기각당해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08 07:54

수정 2020.10.08 07:54

'광복절 집회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지난 9월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광복절 집회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지난 9월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광복절 불법집회를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의 구속이 정당하다고 거듭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7일 오후 2시10분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날 밤 10시57분께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증거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고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검사 기소 전 판사 재량에 따라 석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재판 중 석방하는 보석과는 다르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3일 광복절에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연 혐의(집시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범죄혐의의 객관적이고 주관 요건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있고 이 사건 집회를 전후해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의사 연락의 내용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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