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0.3% 확률 뚫었다" 법원, '권대희 사건' 재정신청 인용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08 12:34

수정 2020.10.08 12:34

'檢 의료법 위반 불기소' 뒤집어
유족 "법원에서 가리게 돼 감사"
[파이낸셜뉴스] 의사가 수술방을 오가며 수술을 하다 한 수술방에서 환자가 과다출혈로 중태에 빠진 뒤 숨진 '권대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0.3% 확률 뚫었다" 법원, '권대희 사건' 재정신청 인용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윤성근 김종우 황승태 부장판사)가 지난 7일 권씨의 유족이 낸 재정신청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법원이 검찰에 특정 혐의를 기소하라고 강제하는 제도다.

법원은 “피의자 장모, 신모, 전모씨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제기를 명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수술 부위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피고인 신씨가 수술부위를 세척 및 지혈하는 과정에서 지혈이 되지 않고 추가 출혈이 반복되는 등 출혈 성향이 확인되었음에도, 피고인 장씨, 신씨는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출혈 원인 및 부위의 면밀한 확인 등 추가적인 조치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권대희의 수술 부위 지혈을 하도록 하였다”며 “피고인 전씨는 15시 경부터 약 30분 동안 혼자 권대희의 수술 부위에 압박지혈을 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

재정신청 인용으로 검찰은 성형외과 원장 장씨와 의사 신씨를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
간호조무사 전씨도 무면허의료행위 혐의로 기소된다.

한편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신청 인용률은 0.32%에 그쳤다. 매년 2만건이 훌쩍 넘는 재정신청이 이뤄지지만 공소제기는 연간 100여건에 불과하다.

#. 권대희 사건은 지난 2016년 경희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고 권대희씨(당시 25)가 군 전역 후 모은 돈으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중태에 빠져 49일 만에 숨진 사건이다. 수사결과 권씨 수술 당시 동시에 진행된 수술만 3건으로, 집도의와 마취과 의사, 그림자의사가 수술방을 돌아다니며 연속으로 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가 자리를 비운 가운데 간호조무사 홀로 수술실에 남아 권씨를 지혈한 시간만 35분에 이르렀다. 권씨는 이 같은 사실을 수술 전에 듣지 못했다.
병원 의료진 일부는 1심에서 이 같은 수술행태를 ‘분업화’라며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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