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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일 보던 남학생 용변 칸 문 연 여고생들, 경찰 조사

뉴시스

입력 2020.10.08 10:46

수정 2020.10.08 10:46

해당 남학생 성적 수치심 토로…입건 여부 등 검토 방침
[광주=뉴시스]= 광주 남구 남부경찰서. 2019.02.12.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남구 남부경찰서. 2019.02.12.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볼 일을 보고 있던 동급생에게 장난을 친 10대 여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8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18·여)양 등 2명은 지난달 11일 낮 12시30분께 남구 모 고등학교 내 남자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고 있는 동급생 B(18)군의 용변 칸의 문을 열고 달아났다.

A양 등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흡연을 하고자 남자화장실에 들어갔으며, 당시 용변 칸은 잠금장치가 고장 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성적 수치심을 느낀 B군은 교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고 교사는 교칙에 따라 경찰에 '법적 처벌기준을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경찰은 전날 B군을 불러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A양 등이 용변 칸 문이 열려 있는 점, B군이 볼 일을 보고 있는 점 등을 알고도 고의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다만 성추행 등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A양 등 2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입건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만약 A양을 입건한다면,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또는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B군이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혐의도 적용 가능한 지 살펴본다.

경찰 관계자는 "A양 일행의 행위 의도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 입건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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