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삭감된 연가비 4325억에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포함
인건비 지급 막히자 뒤늦게 초과근무수당에서 충당 허용
방역 대응에 초과근무 늘어나는데 수당까지 삭감 '불만 고조'
[파이낸셜뉴스]
인건비 지급 막히자 뒤늦게 초과근무수당에서 충당 허용
방역 대응에 초과근무 늘어나는데 수당까지 삭감 '불만 고조'
11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 투입될 목적으로 전액 삭감된 국가공무원 연가보상비 4325억원에 올해 쓰여야 할 인건비·운영비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금액이 365억원에 달해 초과근무수당 등을 추가 삭감해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통상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한다.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와 일부 운영경비를 절감해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나 임시 조직 운영 등에 투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흐름에 제동이 걸리면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현재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부처는 총 50곳이다. 이들 부처는 연가보상비 일부를 투입해 올해 인건비·운영비에 쓸 계획이었다. 그러다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이라는 급작스런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한 부처 담당자는 "연가보상비로 주던 인건비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이 남은 임기제 공무원을 내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삭감) 소식을 들었을 때 매우 당혹스러웠다"고 털어놨다.
예컨대 경찰청은 지난해 연가보상비 186억원을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에 썼다. 올해는 다른 인건비 항목에서 186억원까지 끌어다 구멍 난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
문제는 충당 재원 대부분이 '초과근무수당'이라는 점이다. 연가보상비를 전부 내놓은 공무원들은 초과근무수당마저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또 다른 총액인건비 담당자는 "우리 기관뿐 아니라 대다수 부처가 초과근무수당을 추가 절감해서 구멍 난 인건비를 채울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초과근무가 상당한데 불만이 나올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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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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