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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 소극적인 방통위, 역차별 우려"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0 09:00

수정 2020.10.10 09:00

김영식 의원, "애플 동의의결 핵심사안인 광고비 전가 부분 쏙 빠져"
국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갑질'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아온 애플코리아가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금을 내놓겠다고 밝힌 24일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애플 매장의 로고 모습. 2020.8.2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사진=뉴스1
국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갑질'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아온 애플코리아가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금을 내놓겠다고 밝힌 24일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애플 매장의 로고 모습. 2020.8.2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중인 애플코리아 동의의결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동의의결의 핵심사안인 광고비 전가에 대한 부분은 빠지고, 이용자 보호 내용(장려금, AS)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의 ‘단말기 광고비용 거래조건 설정’ 등 6가지 위반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 중이고, 지난 10월 3일 까지 의견수렴을 받아왔다.

김영식의원실이 입수한 방통위의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의견서에 따르면 사건의 핵심인 단말기 광고비용 관련 내용은 빠져있다.

김영식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동의의결의 핵심인 광고비 관련 문제는 외면했다.”라고 지적하며, “결국 글로벌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대비 지나치게 적은 동의의결 금액(1천억원)이 확정될 우려가 높아졌다.”라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지난 9월,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진행 중인 위반행위는 6가지 로 이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한 ‘단말기 광고비용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지급받은 행위’와 관련하여 광고업계에서 애플코리아가 2009년부터 이통사에 전가한 광고비를 1800억원 ~ 27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동의의결안 은 1,000억원 으로 지나치게 적게 책정되었다.
”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동의의결제도는 조사 또는 심의 중인 사건에 대해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그 시정방안에 합의하면, 해당 사건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
김영식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 이렇게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해서는 국내사업자 역차별 문제제기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지적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력·집행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사업자를 확실히 규제 할 수 있을 때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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