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결제원 'P2P 중앙기록관리' 맡나

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1 17:04

수정 2020.10.11 17:04

금융위, 이달 21일 기관 선정
P2P금융업체의 대출·투자한도를 관리할 중앙기록관리기관이 오는 21일 정해질 예정이다. 일단 금융결제원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중앙기록관리기관이 정해지면 P2P금융업체의 제도권 진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 P2P금융업체의 중앙기록관리를 맡게 될 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재 P2P중앙기록관리 기관을 정할 선정위원회를 민간 전문위원 7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이 1주일 간 제안서를 심사해 기관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을 비롯해 복수의 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P2P금융업체의 제도권 진출도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9일 마감됐던 P2P금융 중앙기록관리기관 신청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 지난달 29일로 기한이 늘어난 바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중앙기록관리기관이 정해지지 않아 P2P금융업체의 제도화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P2P금융 중앙기록관리기관은 P2P금융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P2P업체로부터 정보를 받아 △투자자 연계투자 한도 관리 △연계투자·연계대출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해당 기관은 내년 5월 신설돼 해당 시점부터 달라지는 P2P금융 투자한도에 따라 업계의 투자와 대출 규모를 관리할 예정이었다.

내년 5월 이전까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투자자에게 적용된다. 현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개인투자자는 업체당 1000만원(부동산 관련은 500만원), 소득적격투자자는 업체당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P2P금융업체의 대출·투자한도를 관리할 기관이 내년 5월 출범하면 업체당 한도가 업계 전체 한도로 바뀐다. 일반개인투자자는 동일차입자에 500만원, 전체 업체에는 3000만원(부동산 관련은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소득적격투자자의 경우 투자 한도는 동일차입자 2000만원, 전체 업체 1억원이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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